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전중구폐차장 올바른 폐기 처분으로 절세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수리 중에 발생한 높은 수리비 때문에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폐차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폐기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자동차 폐차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는 단순히 물리적인 작업인 번호판 탈거, 절단, 차체 해체, 분해, 압축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과정인 자동차 등록 번호 말소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폐차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전중구폐차장에서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중구폐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의 올바른 폐기 처분

 

자동차 폐차는 물리적 폐기와 행정적 말소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전중구폐차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주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정확하게 폐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말소 과정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차주분의 상황은 어떠한지, 자동차 등록 원부에 과태료나 체납 내역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실수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물리적으로 사라졌지만 행정적 말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주가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반폐차 진행 방법

 

일반폐차의 진행 방법은 대전중구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태를 살핀 뒤, 과태료나 저당과 같은 체납 금액이 전혀 없을 경우 진행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단 1건도 없으므로, 자동차 폐차 후 말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없이 24시간 안에 모든 처리가 완료되죠.

 

그렇지만 자동차등록증이 사본이거나,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에는 최대 3일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간혹 보이지 않는 자동차세 미납과 같은 내역이 말소 신청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납부를 하신 상황에서 처리가 진행되죠.

2. 압류폐차 진행 방법

압류폐차는 2003년 부터 시행된 합법적인 말소 처리 절차 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에 압류가 남아있더라도 당장의 미납 내역을 해결하지 않고도 강제 폐차 이후 차량 말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대전중구폐차장에서 정확한 진단 이후 압류폐차의 가능 여부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희망할 경우 가장 우선이 되는 조건은 차령을 초과하였는가 봐야 하는데요. 자동차는 일정 연식을 초과하게 되면 담보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과거처럼 모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폐차를 진행하실 필요없이 각 채권 기관에게 권리 행사 기간을 30일 가량 부여하고, 60일 뒤에 정상적인 말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상속폐차 진행 방법

상속폐차는 폐자동차를 상속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돌아가신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를 유가족이나 특정 대리인이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입니다. 사망신고 이전에는 고인분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일반폐차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신고 이후에는 고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분들의 신분증 사본을 바탕으로 폐차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유가족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소 서류는 반드시 받아야만 폐차가 가능한 것 입니다.

 

4. 기타 특수한 상황들

자동차의 명의자에는 개인, 공동 명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법인차량도 존재하며, 교회차량과 같은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서 운행중인 차량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의로 된 차량이 폐업하였거나 청산간주된 경우도 존재하죠. 여기에 따라 기초적인 구비 서류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원부 상황도 모두 제각각인데요. 누군가는 사망자 차량이나 폐업한 법인 차량을 타고다니다가 운행정지차량이 되기도 하고, 압류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당하기도 했을 것 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도움을 받아야만 폐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예시로 압류차량의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의 연식은 충족되어 환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불명자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황이라면 압류폐차 신청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말소 시점인 최대 60일 가량을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하죠.

 

또한,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다면 2019년 8월이후 강화된 단속을 바탕으로 폐차 신청이 때론 불가하기도 하지만, 일단 압류폐차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상 미납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서 폐차를 진행하셔야만 하지만, 대부분은 미납금중 일부분을 갚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영치일시해제 후 앞 뒤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폐차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와 특수한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무허가 폐차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동차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 입니다. 대전중구폐차장에서 안내드린 해당 사례들을 바탕으로 잘 판단해보시고 관허 폐차장에 문의를 해주셔야 말소 처리가 쉽습니다.

 

3가지 폐차의 방법과 기타 상황들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만큼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폐차에 관한 전문가에게 충분한 문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폐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