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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폐차장 미납금 확인하고 폐차 절차 파악하기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은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세나 각종 의무가 적용되는데요. 또한 연비나 안전 문제를 이야기 할 경우 해당 요인으로 인해 노후 자동차의 폐차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느낌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며칠 지나보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여러 개 뜨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부로부터 마모된 부식이 하나 둘 표출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고친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하구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  사하구 폐차장의 폐차 절차에 대한 단계

1. 미납금 확인: 운전 중 의도치 않게 미납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미납금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기록됩니다. 차량압류가 잇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금액에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2. 해당 기관에 연락: 납부를 처리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당, 압류를 설정한 촉탁기관에 연락을 취하셔서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여건이 그렇지 못하므로 자동차의 연식과 압류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를 진행하지 않고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2. 폐차 행정 처리 방법

사하구 폐차장에서 미납금이 없는 자동차의 폐차 방법은 일반말소, 조기말소, 상속말소로 자동차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미납금이 존재하는 체납 차량은 압류말소로 진행해야만 정상적인 말소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압류말소는 차령초과말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의 폐차 행정 처리 방법은 명의자에 따른 구비 서류만 달라질 뿐 모두 압류말소로 진행 됩니다. 즉, 사망자 차량을 유가족이 대신하여 폐차하는 상속말소 역시 미납금이 존재한다면 압류 말소로 진행되겠죠. 그렇지만 영업용 넘버를 가진 사업자 차량만 압류폐차가 불가합니다.

 

3. 폐차 말소 필요 서류 준비

행정 처리를 위해 사하구 페차장의 폐차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만으로 자동차 소유주분은 90% 이상 할 일을 마치신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자동차의 소유주는 개인, 공동, 법인, 단체, 사망자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 집니다. 여기에 따라 폐차 말소에 행정 처리 방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는 개인 명의자의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만으로 간단하게 폐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체납 내역이 얽혀 있을수록 폐차 처리에 관한 구비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문의나 상황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4. 폐자동차의 수거

폐자동차의 수거를 위해서는 사하 폐차장에 원본 서류를 자동차 내부에 두신채로 정확한 자동차의 현위치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관할 지역구가 다르더라도 전자 말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온라인 말소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지가 다르더라도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거 요청이 가능한 이유는 사본 서류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원본 서류와 자동차키를 차량 내부에 두시면 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근무중에도, 집에서도, 여행중에도, 입원중에도 상관없이 폐차 처리가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말소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제출 입니다.

 

5. 말소증명서 수령

구비 서류와 폐차 일정을 조율하여 사하 페차장에 입고되었다면 일반말소는 하루 정도 소요되며, 압류말소는 최대 두 달의 기간에 거쳐 말소 처리가 되는데요. 일반말소는 말소사실증명서가 나오는 반면에 압류말소는 자동차등록원부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 말소의 경우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가 소유주분의 자동차 관할지 명의로 발급되는데요. 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으실 수 있고 말소증은 사본이나 원본이나 효력이 같으므로 모든 행정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입고하였는데 혹시 자동차검사기간이 겹쳐있다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6. 자동차세 환급

말소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폐기처리, 행정처리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자동차 소유주로서 책임보험 가입이나 자동차세, 정기검사의 의무에서 배제 되시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자동차세를 일년치 선납하신 경우 시청, 구청, 군청 등 전입된 지자체에 연락하셔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6월, 7~12월에 걸쳐 사용된 날짜에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폐차 이후 말소가 된 날짜로부터 자동차세가 청구되니 그 초과 납부분에 대해서만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말소일을 이야기 하거나 말소증을 문자로 보내주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정리

폐차는 자동차의 미납금,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이는 문의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폐자동차와 함께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폐차장에 입고되어 물리적, 행정적 처리가 완료되죠.

 

더 이상 운행에 필요성을 못느껴 장기간 방치하고 있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새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누구든지 폐차를 한 번 쯤은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라도 처음이라도 걱정없이 아주 쉬운 절차를 바탕으로 비대면 폐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