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중인 자동차가 있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데요. 소유자로서 자동차가 운전되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무의 종류에는 주차 문제,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자동차세 납부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납하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차량에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폐차 방법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채권을 설정한 기관과 압류 내용 및 자동차의 연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통영 폐차장에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통영 폐차장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 체납 등 처리 방법
체납 차량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요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폐차 신청 및 말소 등록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나가는 각종 유지 비용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과 압류가 잡혀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허폐차장으로 연락을 취해주셔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무단투기, 지방세 체납 등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는 추후에 자동차에 압류로 등재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연식과 차량 소유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말소 처리를 진행하고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영 폐차장에서 체납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신청 조건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내용을 간단히 읽고 압류폐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 신청
- 말소서류검토 및 공문전송
- 채권자의 권리행사, 이의제기 기간 부여-이의 제기 시 내용 확인, 협의 후 재신청
- 체납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
2003년부터 시행된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흔히 압류폐차라 칭하고 있으며, 벌써 20년이 넘은 합법적인 체납차량의 말소 신청 방법입니다. 즉, 자동차에 걸린 국민건강보험압류, 과속과태료, 무단투기과태료, 안전벨트미착용,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할부저당 등 여러가지 체납 내역을 무시하고 강제로 폐차하는 방법이죠.
압류폐차의 역사
최초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경우 폐차 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터나 공원, 타인의 사유지, 공영주차장 등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고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방치 차량은 여행객들의 시선에도 안좋고 여러가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체납차량 폐차 신청 조건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초과하여야 하며, 경소형의 승합차나 화물차 및 특수차는 10년이 초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12년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도 해당 대상인데요. 차종마다 기준점이 다르며 10~12년의 차령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차령이란, 쉽게 말해 자동차의 나이이며 연식을 보는 것이 아닌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만 연, 월, 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영 페차장을 통해 폐차를 고려하시는 차주분이라면 본인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가 안되는 경우 1~2
압류폐차가 안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확히는 지자체와 같은 공식 관공서에서 설정한 압류 사항이 붙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흔히 보이는 주정차 위반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무조건 연식만 오래되었다고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주정차위반 등 압류가 1건도 기재되지 않았고 오로지 저당만 1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2. 법원의 가처분 상황이 떨어진 경우에도 불가 합니다. 가압류는 1번 사항처럼 다른 압류가 1건 이상 같이 붙어있다면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의 경우 후속, 집행, 임의경매, 폐차를 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것이기에 가처분 상황을 해지하셔야 하죠.
압류폐차가 안되는 경우 3~4
3. 번호판 영치 차량은 과거와는 달리 담당자와 조율하고 일정 부분 납부를 하시어 개인 사유를 잘 말씀하신 뒤,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찾아와야만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번호판을 찾아오신 뒤 약속대로 폐차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번호판 영치에 대한 권한은 세무과, 교통행정과, 경찰청 등 모두 부여하는 압류와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영치를 당할 우려가 생깁니다.
4. 운행정지차량은 자동차등록 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풀어야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차량의 경우 보통은 폐업하였거나,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를 임의로 타고 다니는 경우인데요.
말소를 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중에 계속해서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소유주가 직접 신고를 한 상태이거나, 관할지에서 특정 권한을 사용하여 문제차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함부로 통영 폐차장에 입고가 불가하죠.
압류차량 폐차 신청
압류차량을 통영시 폐차장으로 말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책임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는 이미 최대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상관 없지만, 가입중인 자동차는 추가적인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소 시점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앞 뒤
- 공동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전체 앞 뒤
- 법인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
- 사망자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세, 직계분들의 신분증 사본 전체
위와 같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자동차 내부에 원본 서류를 지참하신 상태에서 차량의 현위치를 알려주시면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탁송 기사를 배정,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는 견인 차량을 배정합니다. 이후에 말소는 최대 두 달이라는 권리행사기간에 거쳐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